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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 이혼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2017-05-23 09:55:28

    서울에 2아이를 가진 남자입니다. 
    서로 협의 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대해서 의견이 맞지 않아 이혼소송으로 변경문의드립니다. 
    2010/9월 결혼
    결혼초기 아버지께서 지원해주신 전세자금으로 시작
    결혼 진행중에 아내가 개인적으로 사업 진행
    3차례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습니다.
    1차:해외직구대행
    2차:아동복 판매 
    3차:공방운영(뜨개) 
    2016년 12월에는 개인회생 신û(약 5õ만원) 
    이런 상황에서 서로 열심히 살아보자고 약속을
    열심히 일을 하며 육아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2017년3월13일(아내 생일)에 아내가 가지고 싶다던 귀걸이(27만원)를 선물해주었으나 지인들과 함께 호스트바를 갔고(이전에도 2차례정도 다녀왔음)
    호스트바에서 알게된 남자와 지속적인 친구관계로 연락한다고 함
    이후에 아내와 불화가 심해졌고 부부관계회복을 위해 부부상담을 10차례 받았으나, 서로 원한만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싶고, 이혼 소송시 재산분할의 비율과 위자료 û구 소송시 승소 확률과 가능 금액
    현재 아내의 경제활동은 가사에 +라고 보기는 쉽지 않은 상태
    전세자금을 주신 아버지께서는 이혼을 한다면 증여해제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상태입니다.
    증여해제도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3

     이혼소송에서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등을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시는 점 때문에

    저희가 확답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승소가능성은 높아 보이며, 

    관련 문서나 증거 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증여 해지 사유에는 포함되지 않을듯 합니다. 

    민법 제556조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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