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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진 남친의 돈요구 및 협박

    2016-07-29 12:29:30

    안녕하세요.
    헤어진 전 남친의 괴롭힘 때문에 상담남깁니다.
    얼마후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작년 11월가량 헤어진 남친이 제 결혼사실을 알고 억울한지 쓴돈을 요구합니다.
    제가 만나는중에 같이 동거를 몇달 했었습니다. 4~5개월 가량요. 만나면서 선물등도 받았고 통장으로 돈을 준 내역이 한 300만원 가량 된걸로 압니다
    이제와서 다짜고짜 문자로 핸드폰비 보험료등 내준걸 돌려달랍니다. 그리고 안주면 결혼식장에 찾아 오겠다고 합니다.헤어지고 8개월이 지난상태고요.
    대꾸를 안하니까 시골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한테까지 제가 연락을 피한다며 돈달라고 식장쫓아와서 받겠다고 문자까지했답니다.
    전화는 하지않고 계속해서 문자만 보냅니다. 나중에는 돈 300에서 그냥 200만달라면서요.

    이상황에 제가 빌린거로 차용증 쓴거도 아니고 만나면서 쓴 증여의 돈아닌가요? 그리고 만나면서 폭행으로 경찰서 까지 갔습니다. 물론 고소는 안했구요. 그 후로 잘해주고 선물에 뭐에... 그렇게 조금 지내다 넘 폭력적이고 도저히 안되겠다싶어 잘 타일러서 내보냈습니다. 내보내고 혼자있는집에와서 문열라고 깽판치고 그래서 경찰도 몇번 왔었습니다.
    뭐사준게있으면 매번 다 내놓으라고 해서 몇번을 그냥주고 또 용서빌고 다시주고... 단칼에 자르지못한 제잘못이겠지요. 나중엔 데이트폭력, 살인등등 생각에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헤어지고 시간이지났는데 돈달다고 신고한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전남친이 변호사분께 상담했는데 통장에 찍힌 돈은 받을수 있다고 했다네요.
    제가 줘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그냥 줘버리면 끝날문제가 아니고 저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운동하는데까지 찾아와서 저랑 친한사람들한테 제 얘기를 하고 다니고요. 결혼앞둔 저로선 정말 잠도 안올지경입니다.

    협박이나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한건지?
    전남친이 변호사분과 민사든 뭐든 소송하면 제가 돈을 줄수밖에 없는 상황인지가 궁금합니다.
    100프로 진다는거라면 모를까 저는 200 그냥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맞대응해서 지게되서 돈을 더주더라도 그냥은 돌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너무 주저리주저리 했습니다.

    바쁘신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정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8

    답변 드립니다. 동거하는 동안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는 공동으로 부담함이 원칙이겠지만 각자의 경제력 과 상황을 고려하여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따라 어느 일방이 더 많이 부담할 수 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기간동안 주고 받은 선물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이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면서 결혼을 앞둔 분에게 협박을 가한다면 이는 협박죄에 해당하므로 전남친을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고소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ibs법률사무소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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