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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2017-02-08 21:09:24

    안녕하세요 어떤아는사람과 아는사람의여자친구와 저와 저의여자친구랑 같이 놀기로해서 약속장소를 잡았습니다. 근데 약속장소에 하루종일기다려도 오지도않고 무시하고 갚을돈도있는데 안갚아서, 제가화가나서 인터넷에 그사람번호와 그사람인척을하면서 걸레다어쩐다 이런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고소를하겠다고합니다. 전제가 안했다고했고, 제가 어떤사람한테 돈을주고 시켯다고했습니다. 전 이제 18살이고 어떻게해야하는지모르겠습니다.. 진짜고소를할까요? 그쪽은 20살과 21살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8

    안녕하세요.

    공개되어 있는 게시판에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고, 글 내용 등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시켰다 하더라도 모욕죄 교사범으로 처벌받습니다.

    한편, 모욕죄는 피해자와 고소를 취소할 경우 처벌받지 않으니 고소가 되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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