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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고모,시할머니,제3자 절도죄(특수절도죄)성립가능 여부

    2017-02-09 11:19:44

    이혼 준비중인데 부부가 아닌 제 3자 시고모, 시할머니가 집을 차지하고 문도 안열어 주는 상황에서 심한 말다툼이 오가면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심한 말다툼을 하고 하루~이틀 지나고 집에 찾아가니 사람은 없어서 들어갔습니다.
    제 물건 가방,귀중품, 옷  전부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CCTV 확인 결과 시고모,시할머니, 모르는 사람1인 추가하여 총 3명에서 집주인도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엘레베이터로 옮기는게 다 찍혀있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심한 말다툼의 원인인거 같지만 보복성으로 그렇게 물건을 가져가는건 금액도
    2500 만원이 넘어 가는 상당한 금액인데 그걸 다 팔았는지 숨겼는지 버렸는지 모름니다. 정말 내 허락도 없이 물건을 가져간 죄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두푼 하는 것도 아니고 큰금액을 그런식으로 보복성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상식상 이해도 안될 뿐더라 이런 사람들은 꼭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제가 아는 건 3명의 사람이 남의 집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건은 특수절도죄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여부와시할머니는 친족상도례 에 적용하여 처벌이 어렵다고 하더라고
    시고모도 친족상도례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
    제3자 모르는 사람이 개입 된 사람 처벌 여부솔직히 다 처벌 하고 싶습니다. 모든 건 은 다 계획적이 었고 물건이 없어 졌다고 연락하니 니가 다 가져가지 않았느냐 경찰이  니집 뺄시간 줫지 않느냐고 하는데 저는 제 짐을 한짐 간단히 입을꺼만 챙겨왔지 그 많은 짐을 챙겨온적은 없습니다. CCTV 에도 다 녹화가 되어 있구요.
    저 사람들은 그 당시 통화하는 녹음 기록에 나는 모른다 가져간적없다고 만 계속 말하고 니가 다 가져가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본인들은 절대 한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꼭 제 문제를 해결해줍시사 이렇게 질문 납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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