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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편 자녀 입양절차 문의

    2017-05-29 12:07:15

    안녕하세요
    재혼3년차구요 전남편 자녀를 입양할려고 하는데요
    친자 입양이랑 그냥 입양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냥 입양을 하게 되면 현재 받고 있는 양육비는 못받게 되는건가요?
    입양할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나요? 법률사무소에서 대행도 가능한가요? 대행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빠른 답변 부탁 드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5-29

     입양에는 친양자입양과 일반입양이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 혈연관계까지 끊어지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을 수 없지만 
     
    일반 입양의 경우에는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 청구를 하셔야 하며,
     
    일반 입양의 경우에도 양자로 될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입양도 법률사무소에서 대행 가능하니 직접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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