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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고모,시할머니,제3자 절도죄(특수절도죄)성립가능 여부

    2017-02-09 11:19:44

    이혼 준비중인데 부부가 아닌 제 3자 시고모, 시할머니가 집을 차지하고 문도 안열어 주는 상황에서 심한 말다툼이 오가면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심한 말다툼을 하고 하루~이틀 지나고 집에 찾아가니 사람은 없어서 들어갔습니다.
    제 물건 가방,귀중품, 옷  전부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CCTV 확인 결과 시고모,시할머니, 모르는 사람1인 추가하여 총 3명에서 집주인도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엘레베이터로 옮기는게 다 찍혀있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심한 말다툼의 원인인거 같지만 보복성으로 그렇게 물건을 가져가는건 금액도
    2500 만원이 넘어 가는 상당한 금액인데 그걸 다 팔았는지 숨겼는지 버렸는지 모름니다. 정말 내 허락도 없이 물건을 가져간 죄를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두푼 하는 것도 아니고 큰금액을 그런식으로 보복성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상식상 이해도 안될 뿐더라 이런 사람들은 꼭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고 생각합니다.그리고 제가 아는 건 3명의 사람이 남의 집에서 물건을 가져가는 건은 특수절도죄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여부와시할머니는 친족상도례 에 적용하여 처벌이 어렵다고 하더라고
    시고모도 친족상도례에 적용이 되는지 여부
    제3자 모르는 사람이 개입 된 사람 처벌 여부솔직히 다 처벌 하고 싶습니다. 모든 건 은 다 계획적이 었고 물건이 없어 졌다고 연락하니 니가 다 가져가지 않았느냐 경찰이  니집 뺄시간 줫지 않느냐고 하는데 저는 제 짐을 한짐 간단히 입을꺼만 챙겨왔지 그 많은 짐을 챙겨온적은 없습니다. CCTV 에도 다 녹화가 되어 있구요.
    저 사람들은 그 당시 통화하는 녹음 기록에 나는 모른다 가져간적없다고 만 계속 말하고 니가 다 가져가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본인들은 절대 한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꼭 제 문제를 해결해줍시사 이렇게 질문 납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9

    안녕하세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을 때는 특수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였을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알고계신바와 같이 특수절도죄의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에 특수절도죄를 범한 경우는 그 형이 면제되고,

    그 이외의 친족간에 죄를 범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계혈족인 시할머니에게는 특수절도죄로는 처벌이 안 될 것으로 보이고 시고모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고소를 하면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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