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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유물이탈횡령죄 피해회복금액

    2017-02-09 13:57:30

    <피해자>

    <사고일시>
    2017년 1월 25일 18:46 지하철역사내

    <사건의 경위>  
     1/25  지하철역사내 플랫폼 의자에 숄더백(가방)을 놓고 지하철 탑승 한정거장 후 잃어버린 사실 확인. 역무원에게 확인부탁 후 경찰서 신고. 지구대에서 경위서 작성후 귀가. 
     1/26  담당형사 배정 cctv확인 (아주머니가 들고감)
     1/31  9호선 본사 cctv 확인 후 영장청구 , 아주머니가 플랫폼을 나갈때 찍고나간 신용카드로(신용조회)
     2/6   아주머니 잡아서 조사 후 물건 반납후 귀가
     2/6   물건 확인 차 경찰서 방문 했으나, 물건 확인 후 돌려준 물품도 있고, 없는 물품 발견 ... 사용흔적도 보임(화장품). 검찰 송치

    담당검사 연락 기다리는중....
    피해금액 : 약 200만원

    1. 피해회복금액 알고싶어요 (점유물이탈횡령죄 + 물건훼손)
    2. 민사소송을 따로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가해자측에서 지불해야 할 금액과 형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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