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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어폭행을 하였습니다.

    2017-02-09 16:06:26

    2015년,A가 주위 저 포함,사람들 돈을 훔치고 다니다가 CCTV에 찍혔습니다
    친구였던 저는 왜그랬나하고 sns로 계속 물었지만 계속 자신이 아니라고 부정하였고 거기에 화난 저는 성발언을 하며 욕을 하였습니다 그때는 저만 아닌 A도 저에게 일방적으로 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7년 저의 욕설로 인해 고소장이 날라왔습니다
    A는 제가 욕한 증거본을 갖고있고,저는 그 상황을 말해줄 증인이 있습니다
    저는 어떡해야하는것이며 어떻게되는걸까요?
    필자는 학생입니다
    2015년은 중학생,2017년인 지금은 고등학생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9

    안녕하세요.

    모욕죄는 여러사람이 있는 곳에서 욕설 등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A와 1대1로 있을 때 욕설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공개되어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거나 , 여러사람이 있는 중에 그러한 표현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민사상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고소장이 민사소송 '소장'이라면 이에 적극 응소하여  다투시는게 유리합니다(다투지 않을 경우 원고주장대로 판결됩니다).

    만약 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것이라면 모욕죄는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받지 않는 범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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