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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을수 있을까요?

    2017-03-02 11:05:33

    지난 2월 24일 전세 계약 만료로 이사를 나왔습니다.
    당일 12시경 새로 들어가는집 잔금시간이였고 기존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상환후 새로운 대출 실행이 되는 과정이였고, 집주인이 11시경 방문하여 하자 체크 하였습니다.
    결로로인한 곰팡이 난 벽지는 본인이 도배를 한다 하였고 애기가 쓰던방에 머리 다치지 말라고 벽에 쿠션을 붙여놨었습니다 쿠션을 벽에 밀착시키는 과정에서 벽지와 쿠션사이 테이핑 처리를 하였는데 쿠션제거 과정에서 벽지가 일부 손상이 되었고 도배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씽크대 수전이 있던곳 오른쪽이 약 8cm정도의 폭이였는데 물이 흘러 씽크대 측판상부에 물이 흘러 부풀어 올라 와 있었습니다.
    도배비용 25만원과 측판 교환비용 8만원을 저에게 청구하였고, 집주인은 공사비를 주던가 아니면 공사를 해놓고 나면 잔금을 지불한다 하면서 시간을 끌어 잔금시간이 훨씬지나 12시 50분경에나 잔금을 받았습니다.
    저는 잔금시간에 쫓기다 보니 잔금을 일단 주면 제가 공사를 해놓겠다 하였으나 공사완료후 잔금을 받으라고만 계속 말해서 어쩔수없이 공사비와 남은 관리비와 공과금을 정산하였고 공사대금을 제가 지불했으니 현금영수증을 받겠다 하였으나 거부하였고 그후 27일경 공사업체와 전화번호 요구를 하였으나 거부후 제 번호차단을 해 놓은상태입니다. 또한 계약서 상에 (tv,인터넷 건물관리비 청소비 승강기유지관리)관리비 6만원으로 하였으나 만원정도 더 달라 하여 7만원으로 관리비를 주기로 하였고 인터넷 tv사용료로 1만원 추가하여(22개월)8만원씩 관리비를 입금한 상태입니다.
    공사비로 준 33만원(도배비용25만+씽크대 측판교환비용 8만)현금영수증 받을수있는지,계약서상 관리비와 실입금액 차액을 받을수 있는지에 관한내용입니다.
    은행 이체 기록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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