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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대응방법

    2017-03-02 11:20:14

    2년여전 출국직전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와 다툼이 오가던중 상대가 제 손에 있던 물건을 빼앗으러 달려들었고 전 안뺏기려 한 상황인데 상해를 입었다며 돈을 요구하길래 대응을 하지 않았더니 고소를 했더라구요. 경찰조사를 받은 상태로 출국을 했고 잠시 입국한 사이 검찰청 조사를 받으라 하여 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출국을 하였는데 벌금을 추징당했습니다. 어떤 가해도 폭력도 행사하지 않은 상태라 너무 억울해 문의 드렸더니 2주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해외 거주중이라 이의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2주라는 시간은 해외에서 이의를 신청하기에 빠듯한 시간이라 너무 답답했습니다.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시 출입국 때 불이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은 들지만 구제받을 방법을 몰라 벌금을 친척분께 대납부탁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 또 구상금고지서까지 청구되어 왔다고 하니 법적으로 어떻게 제 억울함을 풀어야 할지 법에 무지해 승복해 버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아 제 자신이 너무 바보같습니다. 해서 이제라도 구제받을 길을 찾아 보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이제라도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해외에서 법적대응 할 수 있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2

    먼저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된 유죄 판결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른 재심을 청구해야 하는데 재심이유로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등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다른 증거가 없다면 결국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유죄판결을 받게해야 하는데 2년 전 사건이라면 그 입증이 어려울 것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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