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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항소 하면 승산이 있을까요?

    2017-02-09 23:59:12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지인이 총4명에게 3900만원의 돈을 빌려 기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돈은 지인 분도 사기를 당해 아예 잃어 버린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법원에서는 일부라도 갚을수 있겠냐 했지만 지인 사정이 않좋아 당장 갚지 못한다. 하니 법원에서는 1년을 선고 하였고 복역중입니다. 집에 지인 따님은 현재 뇌전증으로 누가 돌보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의 따님이 한분 계셔서 국선 변호 신청을 해서 집행유예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은 돌보아야 하는 딸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길고 또한 안갚겠다는 것이 아니라 당장 못갚는것이라고 하시는데 이를 다시 항소를 진행 한다면 과연 형량을 줄일수 있을까요?? 아니면 합의를 무조건 돈을 주고 봐야 줄이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할지 어느게 맞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이렇게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다른 지인 분들은 다달이 얼마를 갚겠다 하고 합의를 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합의를 봐줄지도 의문이구요..
     변호사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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