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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식후 안좋은일이있었습니다.

    2017-05-30 11:38:45

    회식 후 만취한 상태로 타부서 여직원 남편이 차를 태워주고 가던 중 여직원과의 작은 스킨쉽이있었던것같습니다 기억은안나구요... 기억나는건 차타고가던중 내려서 목덜미를 잡히고 죄송하다는 기억이 있구요 눈떠보니 집이네요.. 그 상대방 남편분 기분이 매우 불쾌했을거라 생각하고 죄송한마음이있네요 그리고 다음날 전화를 하니 기한을 하루 준다고 100만원을 입금하라 하네요 깽값으로 녹음은 되있구요..이걸 보내주고 어차피 계좌이체는 기록으로 남으니 주려고하는데 이런식으로 합의가 가능한 사항인가요?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그 여직원과의 관계는 일할때 어쩌다 마주치는 직원이고 내연관계라던지 아무것도 없는 직원입니다... 스킨쉽의 정도도 기억안나서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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