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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님의 답변부탁드립니다.

    2017-03-02 13:04:07

    안녕하세요. 제글이 자꾸 안보이게되서 한번더써요.
    사건개요 - 새벽 1~2시쯤?(정확히는 기억이안나요) 노래방에서 술먹고 너무 술과 흥에취해 소화기를 분사 그후 술에취해집가서 수면. 다음날에 노래방 사장님과 연락(연락처가 없어서 SNS를 4시간 가량 다 뒤져서 연락처를 알아냄). 4일간 매일 본인이 전화함. 첫번째 통화에서 사장님이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한거같아서 경찰에 신고후 고소했다고 함. 전화하면서 그런게 아니라 술에 너무 취해 정신이 없고 당황해서 그냥 나왔다고 설명하니 그날은 주말이니 월요일에 경찰신고 취소하고 고소 취하하겠다고함. 그후 연락이 없어 3일간 매일 전화함. 사죄하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쭤봄. 통화때 마다 점주한테 말하여 제번호알려주고 연락주겠다고함. 전화통화 할때마다 소화기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유없이 사용하면 기본벌금 100만원 이상이라고 은근슬쩍 협박아닌 협박식으로 계속 말하심. 그후 5일간 연락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나 했는데 5일후 연락와서 125만원을 요구.(노래방기계,스피커,청소용역비,마이크,소화기터진방 장사못한비용). 그나마 단골이고 시간이 시간대인만큼 장사못한비용은 안받겟다고함.

    궁금점 - 제가 궁금해서 청소업체 전화해보니 청소비용은 35만원정도 하며 노래방기계같은경우 분말이 크기때문에 교체하거나 그럴필요없이 바로 청소하면 사용할수있다고하시며 119센터에다가 전화해보니 무단으로 사용시 벌금같은건 없다고하시네요. 제가 생각했을때는 50~ 70만원정도면 적당한 합의금인데 너무 많이 청구를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 청구금액이 너무 많다고 했을경구 상대방에서 소화기벌금을 말할텐데 이게 민사쪽으로 소송들어가면 저에게 나오는 벌금이나 이런처벌들은 어떻게 되나요?(저는 충분히 합의하려고 시도하였고, 상대방은 계속 소화기분사 벌금100원이상을 주장,협박하네요)
    참고로 정말 부끄럽지만 음주운전면허취소경력이 있고 술에 너무많이 취해 손괴죄를 저지른적이 있습니다. 손괴죄같은경우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보았구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2

    안녕하세요.

    노래방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한 경우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민사소송을 할 경우, 피해자측에서 손해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므로 요구하는 합의금보다는 적게 인정될 것으로 사료되나 소송비용 중 일부를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으니 귀하께서는 합의시와 소송시의 실익을 비교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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