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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임대차

    2016-10-19 23:16:56

    2009년9월에 계약하고 10월27일에 임대보증금을
    완료하여 매월 말에 임대료를 지급해왔습니다
    전임차인으로 부터 권리금을 전시설에 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 3개월전에 외부간판및 외부인테리어와 내부인테리어를
    새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10월20일에 와서 3개월후에 건물을 새로 지은다고
    나가라네요
    지금 가구점을 운영중이라 3개월만에 물건을 처분하기 어렵고
    또 처분기간에 막대한영업손실을 얻게되겠죠
    또한 다른가계를 얻기에도 촉박한상황입니다.
    권리금과 영업적손실 그리고 새로한인테리어및간판에 대한
    손해분을 주인에게 받을수 있을까요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6-10-26

    답변드립니다. 먼저 귀하의 사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는 임대차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위 건물을 2009년부터 계속 임대를 해왔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받고 건물을 명도하셔야 하는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은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보상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임차인에게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임대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설비 이사비 등에 대해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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