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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 임대차

    2016-10-19 23:16:56

    2009년9월에 계약하고 10월27일에 임대보증금을
    완료하여 매월 말에 임대료를 지급해왔습니다
    전임차인으로 부터 권리금을 전시설에 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년 3개월전에 외부간판및 외부인테리어와 내부인테리어를
    새로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10월20일에 와서 3개월후에 건물을 새로 지은다고
    나가라네요
    지금 가구점을 운영중이라 3개월만에 물건을 처분하기 어렵고
    또 처분기간에 막대한영업손실을 얻게되겠죠
    또한 다른가계를 얻기에도 촉박한상황입니다.
    권리금과 영업적손실 그리고 새로한인테리어및간판에 대한
    손해분을 주인에게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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