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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처분신청들어왔는데 이게 업종제한이 맞는건가요?너무 억울해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2016-07-20 11:12:15

    A란매장에 2016년4월21일 커피숍을 오픈을했고,B란매장에는 2010년 8월1일경부터 커피숍이 운영하고있었고요.
    제가 A란매장을 계약하기전에 A건물주(2015년에 새로 매매함)한테 업종제한이있는지를 확인했더니 A건물주는 전주인,부동산,건물관리소장등 여러관계자분한테 물어봐도 업종제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건물관리소장은 관리규약서를 보여주면서 업종제한,동종업종에 관한내용은없다고하여 확인을 했었습니다.그러자 B커피숍에서 업종제한이있다면서 7년전분양매매계약서를 보여줬고 거기에 업종이 '커피전문점'으로 되어있고 저희도 나중에 알았는데 A실이 7년전 업종란에'공인중개사'로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커피전문점하기전에는 식당이었습니다.(2013년부터 12월11일부터) 
    결국에 소송에서졌습니다.
    1.분양계약서 뒷장에 제3조 (행위금지)
    1'을'은 분양목적물에서 위 '분양목적물의 표시'에 기재된 업종을 영위하여야하며,임의로 그업종을 변경할수없다.다만,'을'은 분양목적물에 대한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까지 분양목적물의 사용업종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28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범위내에서 변경하기 위하여는 업종을 변경하기 이전에 '갑'의 사전 서면승인을 득하여야한다.
    2.'을'은 분양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후 2년이 경과한경우,제8조 규정된 관리단의 동의를 거쳐 대상업종의 범위 내에서 업종을 변경할수있다.
    계약서 행위금지문구로 업종제한이라고 할수있는건가요?
    2.건물준공후 A호실은 2008년5월10일에 매매가 이뤄졌고요 등기신청은 2010년3월25일로 접수되어있고. B호실은 시행사에서 공실로 계속있다가 매매가 잘안되어서 2010년 3월30일 B호실을 3칸으로 나눴습니다.(B호,B-1호,B-2호)
    시행사에서 계속 공실로 쓰다가 2010년 8월01일에 커피숍이들어왔습니다.
    A실매매전에는 B실은 한칸이였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22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건축주가 건축한 상가를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상호간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임차인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집합 건물인 상가 건물의 경우, 집합건물법 제23조의 관리단이 구성되면, 집합건물법 제28조의 관리단 규약을 통하여 위와 같은 업종 제한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업종 제한에는 기본적으로 수분양자 또는 구분소유자에게 해당 업종에 관한 독점적 운영권을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이를 사후에 변경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등의 제3자가 아닌 수분양자들이나 구분소유자들 스스로의 합의가 필요하고, 만약 이들로부터 사전적· 포괄적으로 업종 제한 변경의 동의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면 임차인도 변경 합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79258 판결).

    말씀하신 사실관로 판단건대 귀하께서는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임차인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안타까운 일이나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 제한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록 관리규약에 업종제한을 명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관리단에서 분양계약에 규정된 업종 제한을 변경하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이상 B매장에 대항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도인(또는 임대인), 부동산 중개인, 상가 건물 관리소 등을 상대로 분양계약에 업종 제한 약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과실을 이유로 민법상 불완전이행책임(민법 제390조)를 물을 가능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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