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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머니가 과실치상 피해자인데요

    2017-03-02 14:41:51

    2015년12월중 저희 어머니께서 동네 병원에 가시던길에 상가(치킨집)앞 보도블럭에서 위가게 풍선간판 전기줄에 다리가 걸려넘어지셔서 약6주진단에 무릎골절이생겨서 2달간 입원수술을 하고 집에서 요양중이십니다 당시 치킨집에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안고 있었고 어머니께서는 다니시던 직장까지 잃은 상태이십니다. 현수막을 걸어 목격자 증인등을 찾아서 경찰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고소하여 법원에서 조정위원회 까지 열었지만 아무런 합의가 돼지 않아 검찰에서 작년11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오늘 법원에서 증인소환장이 왔습니다 6일후 법원 증인으로 출석하라고요
    사건 검색을 해보니 피고인이 국선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입니다. 차후 어찌 해야하는건지 조언을 구합니다. (처음엔 검찰에서 업무상과실치상 으로 왔는데 오늘온 서류는 과실치상으로 돼있네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2

    먼저 사고소식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시는 경우 선서를 하신 후 검사나 변호인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하여 진실대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한편, 피해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가해자가 형사재판받는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또는 따로 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98-85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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