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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신청후 조정기간중

    2017-05-31 16:49:09

    이혼신청후 조정기간중 다른사람을 만나면 불륜이되며 귀책사유에 해당되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7-05-31

    혼인이 파탄이 된 후 다른 분과 만나는 것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귀책사유로 볼 수는 없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이를 귀책사유로 주장을 한다거나

    다른 분과의 만남이 혼인 파탄이 되기 전에도 있었던 경우에는 귀책사유로 인정

    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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