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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권 포기시

    2023-12-07 16:16:54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부산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사실혼
    - 결혼연차 :x
    - 자녀수 :x
    - 재산(기여도) :x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제가 결혼식을 먼저 올리고 아직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며칠전에 혼인신고 하려고 서류를 떼어보니 남편쪽에 자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남편이 하는말이 본인 친형이 이혼을했는데 둘다 양육권을 포기하고 안키운다해서 남편이 조카가 너무딱해서 남편측 밑으로 남편형의 자녀를 넣었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08

    양자면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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