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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서류준비

    2017-06-02 17:52:43

    안녕하세요. 남편 성격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실수란걸 용납하지않고 무슨일이든 완벽하길 원하는 성격때문에 모든 생활이부자유스럽고 항상 주눅들어 하루를 보냅니다. 소소하게는 밥차리는 시간이나 청소문제도 원하는대로 않되있으면 성질이 나는 사람이니 예외없이 모든 일처리를 완젹히 하려는 불안감을 안갖고 살수없습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날수 있는 실수나 사고라도 뭐하나 잘못되면 윽박당하기 일쑤고 불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게다가 금전적인 권한도 없고 모든 생활이 남편의 테두리 안에 묶여있으니 뭐하나 소소한 자유를 누리려면 여간 가슴 졸이는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게 정상은 아니니 정신적 자유를 찾고 싶습니다. 주변인들에게 얘기하면 모두 고개를 내젓는 구체적인 예가 많으나 대체적으로 저러한 범주내의 것들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6-02

     이혼 합의를 하시어 이혼을 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여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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