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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혼녀가 폭행으로 검찰조사를 받는답니다

    2017-02-10 17:58:15

    지난달 1월20일경 편의점에서 물건을사다가 알바하시는 아주머니와 말다툼끝에 서로 욕을하며 어깨를 밀쳤답니다 ᆢ 편의점측에서 경찰에 신고해 수갑찬채로 지구대로 가서 조사를받던중(연행도중에 흥분해서 소리치고 난동을부렸습니다) 그리곤경찰서로 가서 2차조사를 받고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전화와서 합의할거냐고 묻네요 서로 쌍방간에 욕하며 밀치기만했는데도 폭행죄가 되나요? 또 합의를 안하면 어찌 되는가요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0

    안녕하세요.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어깨를 밀쳤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검사가 기소여부를 판단하여 기소유예 또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게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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