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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상권 및 저작권 관련 문의

    2017-03-03 10:50:19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문제는, 일본 포르노 배우들이 한국에서 초상권 및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일본 포르노 배우의 이미지를 사용한 박스를 만들었다면 이게 일본쪽에서 한국에 이미지를 사용한 업체에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3

    안녕하세요.

    저작권법 제3조에서는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과 우리나라는  '베른협약' 체약국으로서 국내에서 일본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국내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포르노 배우의 이미지일지라도 그 사진 촬영자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귀하가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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