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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힘듭니다.

    2017-06-03 06:32:53

    5년정도 만나는 남자가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 퇴직금과 명퇴금 까지 가져가서 직장도 그만 두게 만들었습니다. 그 빚을 갚으려고 그만 두었습니다. 결혼까지 약속 하였고
    본인 다 해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태 돈 가져가서 저번달 5월에 가져간 돈 다 갚으라고 했는데 5월 12일 부터 연락이 안됩니다. 제가 궁금 한것은 지금 고소 하려는데 차용증은 없고 카톡내용과 통장내역뿐입니다. 현금으로 준돈도 있어서 그것을 다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 그동안 제가 돈 대출받아서 빌려준 돈까지 이자포함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 지금 전화 톡을 받고 있지 않아 연락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금액이 이자까지 하면 4억이 다 되는 돈입니다~ 가족들에게 다 얘기하지 못 하고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여 연락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6-04

     대여금(빌려준 돈)을 반환받지 못한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금 변제의 독촉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발송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독촉절차로 손쉽고 빠르게 대여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이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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