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남편의 잦은 자기 위로에 이혼하려고 합니다

    2023-12-15 11:38:58

    결혼 6년차에 부부입니다.
    딸아이 둘이 있으며 3살과 6살입니다.
    문제는 남편의 성적 문제로 시작이 된것입니다.
    실제 잠자리시에 관계를 시작하려는데 남편은 항상 바로 사정이 되어머립니다... 그래서 늘 저에게 미안한듯한 모습을 보였고 저는 괜찮다고하고 다음 잠자리들은 제가 남편의 자위를 돕는 행위로 잠자리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남편이 손으로 저를 만족시키겠다며 하는 행동들이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정상적인 체위에선 시작도 할 수 없기에 늘 피가 나는 고통도 참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가족이 다 있는집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나오지 않길래 문을 열어보니 야한 동영상 수준을 넘는 수위 높은 섹스 동영상을 보여 자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놀랐고... 저를 무시하는 것 같은 기분과 아이들도 거실에 있는 상황에 이런행동을 하고 있다는게 너무 생각없는 아빠로 성적인 부분에만 정신 못차리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재우고 아이와 한침대에 누워서도, 아이가 있는 방안에서도 또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침대에서도 혼자 그러고 있으며 거실에혼자 있을땐 늘 그모습을 한두번 보여준게 아닙니다.. 저도있는대 왜자꾸 그러냐니까 그거랑 별개로 혼자 하는거다 그러는데 제생각은 안애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분명 이런행동을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더이상 커가는 아이들에게 성적인 부분으로 트라우마를 주고 싶지 않고 저또한 여러차례 몪격했던 그 상황들이 다른 여자의 홀딱 벗고 그런모습을 즐기며 자기위로를 하는 남편에게 정이 떨어지고 무시당한 기분이 너누 강합니다.. 아이들과 행복하게 샆고 싶지만 6년째 어쩌면 점점더 대담해지는 남편에 자위 행위를 더지켜만 볼수가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6

     재판상 이혼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있어야합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와 같은 사유 인정되는 것으로 보여 이혼소송 가능해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