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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학교보낼때

    2017-06-04 20:19:02

    안녕하세요 16개월 아들키우는 미혼모입니다.
    다름아니라 궁금한게 있어서 상담남겨요..
    아직은 멀었지만 초등학교 보낼때 남자쪽의 동의가 있어야한다고 그러던데 동의안받고 보낼라면 친권포기각서가 있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연락도 아예안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따로 친권포기각서를 못받았고 써달라고 했지만 안써준다고 양육비도 못받고 그냥 연락을 끊은채 살고있습니다.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7-06-07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을 살펴보면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남자가 친아버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전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친권포기각서는 작성한다고 하여도 법적 효력이 없으며 친권은 포기할 수 없

    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남자를 상대로 친권자를 지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야 

    할 것으로 보이며, 양육비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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