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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절차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2023-12-17 05:17:52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국외(미국)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6년차, 만으로 5년
    - 자녀수 : 1
    - 재산(기여도) : 20%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성격차이

    와이프와 별거중이고, 곧 한국에 돌아갈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결혼 후 유학생 커플로서 미국에 들어와서 공부하고 일을 하고있었습니다. 아이는 작년에 낳았고, 미국에 집이 있는데 처의 가족에서 적지 않은 금액을 도와줘서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대신 집 명의는 아내 앞으로 했습니다. 결혼 후 약 1년간 학생으로 있었고, 그 후 3년가량 일을 했는데 대학원을 준비한다는 명목하에 저는 일을 관두고 아내가 대학원을 마치고 취직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임신 후 잦은 다툼으로 인해 서로 기분이 상했고, 서로 말을 안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후 아내가 절 집에서 쫒아내고 근처에 있는 친척네에 머물게 됐습니다. 몇번의 말다툼에 상황이 악화되었고, 서로 협의 이혼을 하고자 합니다. 재산분할, 아이의 양육권 그리고 면접 교섭권 등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17

     이혼은 협의 이혼으로 성립하는 것외에 재판상 이혼은 사유가 있어야합니다. 협의이혼시 협의로 언급하신 사항은 정하게 되고, 재판으로 가면 판결 기준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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