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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판결후 둘다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3-12-20 18:18:14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용인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이혼
    - 결혼연차 : 20년
    - 자녀수 : 1명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이혼 소송하여 이혼 판결을 받았는데 두사람다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아보니 아직 혼인관계 중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이혼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건지 신고만 하면 되는건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3-12-27

     판결을 받은 것이면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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