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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 누명

    2017-02-10 20:42:31

    친구가 일하는 곳에 놀러갔다 누명을 쓰게 될수도 있어 문의드립니다
    지갑에 돈이 없어졌고 금액은 15만원 정도가 없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지문검사까지 의뢰를 하였는데 경찰이 오기 전 각자의 지갑, 소지품을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았고 혹시 어디 떨어트린게 아닌가 하여 바닥, 의자뒤 등 모두 찾아보는 과정에서 제가 아무생각없이 돈이 없어진 지갑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지갑을 열어보며 확인하는 과정에서 돈이 없어진 지갑인지 모르고 제가 만지게 된건데요 지문검사 시작 전 경찰에게 제가 모르고 만졌었다 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지문체취 결과 21개? 정도의 지문을 체취하였다고 하는데 만약 잃어버린 장소에 있던 사람중 지갑주인과 제 지문만 나오게 된다면 제가 범인으로 몰릴수 있나요? 정말 맹세코 저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왠지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 없는데요. 만약 제가 범인으로 몰리게 된다면 방법이 없을까요?ㅠ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3

    안녕하세요.

    만약, 귀하께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된다면, 해당 지갑을 만지게 된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여 혐의를 부인할 필요가 있으며 혼자 대응이 어려우신 경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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