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호적정리
2023-12-30 11:22:34남편의 문제로 상의 후에 결혼 5년차에 인공수정으로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12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는데 남편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 양육비를 안주는 대신 아이를 자신의 가족관계에서 제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친생자곤계부존재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동안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간이 지났으니 성립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대신 이혼 과정에서 친자가 아닌 것을 알았다고하면서 소송을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자료나 양육과정에서 사용한 금전을 배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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