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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와 위자료 강제집행

    2017-06-07 07:57:57

    이혼한지 3년 됐습니다 이혼전 각방 쓴지는 5년 넘었구요
    위자료랑 거취문제가 해결되지않아 한집에서 각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애들도 있고해서 원만하게 잘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남자랑 데이트한걸 빌미로 흥신소에서 사람을 구해 저를 뒤쫒아 촬영하고 회사에 어떻게 하겠다는둥 협박을 하고 아이들한테 저에 대해 나쁘게 얘기하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양육비도 안주고있구요.
    보이는 재산이라곤 살고있는 아파트 반절이라 그걸로 양육비랑 위자료를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여쭙니다.
    강제집행 절차도요. 그 인간이 안나가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 방법이 있는건지. 양육비를 한번에 받는 방법도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6-07

     이혼이 합의 이혼으로 보입니다만, 

    합의가 어떻게 되신 것인지, 검토를 해야 답변이 가능해 보입니다. 

    양육비와 위자료에 대해서는 양육비 확보를 위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양육비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는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방법의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서 경매대금에서 양육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고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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