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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이혼중 미리 집을 알아봐야하는데

    2024-01-01 20:28:57

    남편이 합의이혼을 하자고 하다가

    2억을 요구합니다

    집전세가 4억6천이구요

    그돈을 미리 주고 싶지만 자녀가있어 서류제출 후 3개월이 걸린다고 해서 이혼 확정이되면 주겠다고 하니 소송으로 간다고 하네요

    더이상 한집에 있기싫어서 미리 돈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확정되기전에 해줘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작년에 외도가 아닌데 오해 소지로
    아는사람과 차안에서 새벽 3시쯤에 그사람이 얘기하는중에 실수를 하려던걸 남편이 목격을 했어요 아무일은 없었는데 상대방이 남편한테 문자로 술마시고 실수했다고 보냈고 합의해달라고 보냈다는데 이게 소송을 할 수 있는건지 증거가 문자라고 제가 위자료도 못받고 나가야한다고 남편은 얘기합니다

    맞는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2

     재산분할은 이혼 성립시 주는 것이 맞습니다. 상담자분의 부정행위로 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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