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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입양절차 궁금합니다.

    2024-01-04 10:10:28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재혼하신 의붓어머니가 계십니다. 의붓어머니 밑으로 성인입양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를 낳아주신 친모는 누군지도 모르고 법적으로도 등록된바가 없습니다. 다만 저를 키워준 또다른 의붓어머니가 계시는데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과는 친생자부존재소를 통해서 모자관계를 정리 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외에 부모가 없는 상태인데요.. 이런경우 의붓어머니께 성인입양을 하려면 절차나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5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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