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질문이 있습니다.

    2017-02-02 14:18:47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로 땅이 있는데 별도의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저희 아버지를 포함한 할아버지의 자식 8명이

    1/8으로 지분을 나누어 공동명의로 명의를 변경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삼촌 중 한분이 할아버지가 상속되는 지분을 저한테 양도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1. 일단 금번에 명의 변경을 할 때 먼저 삼촌이 먼저 공동명의를 변경한 다음에 저한테 양도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2. 아니면 양도 각서 같은걸 먼저 작성한 다음에 명의 변경을 할때 제 이름이 공동명의에 들어가야 하는지?

    바쁘시더라도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2

    안녕하세요.

    민법제1011조 해석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은 그 상속분(채권 및 채무)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삼촌의 상속분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으시는 경우라면, 이러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은 후 공동상속인으로서 등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귀하께서 개별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지분만 양수받으시는 경우라면, 삼촌이 상속등기를 한 후 귀하 명의로 지분 이전등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질의하신 내용에 기반하여 드리는 소견이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등기소에 문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