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좀하고싶어요..
2016-08-01 19:57:43제가 상가에 있는 매장을 인수인계 받으면서 천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요 시설비용및 손님유치목적으로 보통의 권리금보다는 과하게 부르시긴했지만 천만원을 입금시키고 임대인이랑 계약을 했어요 계약하고나서 손님들이 회원권으로 끊어놓은 용품들을 거의 다 찾아간 상태구요, 들리는소문에 의하면 상가 근처에 원룸을 잡아서 그 쪽으로 기존에 있던손님들을 부른다고 하는데 사업장의 소재지도 아닌 곳에서 영업을 하고있고 손님유치로 권리금을 말하고 받아갔는데 뒤로빼돌리는게 너무 괘씸한데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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