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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좀하고싶어요..

    2016-08-01 19:57:43

    제가 상가에 있는 매장을 인수인계 받으면서 천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요 시설비용및 손님유치목적으로 보통의 권리금보다는 과하게 부르시긴했지만 천만원을 입금시키고 임대인이랑 계약을 했어요 계약하고나서 손님들이 회원권으로 끊어놓은 용품들을 거의 다 찾아간 상태구요, 들리는소문에 의하면 상가 근처에 원룸을 잡아서 그 쪽으로 기존에 있던손님들을 부른다고 하는데 사업장의 소재지도 아닌 곳에서 영업을 하고있고 손님유치로 권리금을 말하고 받아갔는데 뒤로빼돌리는게 너무 괘씸한데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 이슬이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8-03

    상법 제41조를 살펴보면,

    제41조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영업을 양도한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가게를 넘겨받은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인에게 영업금지가처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업 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영업' 즉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되어 유기적 일체로서 기능하는 재산의 총체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 있었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양도인이 하는 영업의 종류와 귀하가 넘겨받은 영업의 종류와 같은 것이고 영업의 규모나 방식도 유사하며,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거래처 명단이나 기존 영업에 쓰이던 설비등을 같이 인수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면 영업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이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및 영업 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02-598-85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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