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경매 배당제외 구제

    2016-01-13 15:03:43

     저는 3개월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얼마전 고용주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두었어요. 그 후 그 부동산이 근저당권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었는데경매법원에 임금채권이 있음을 알리지 못해 배당에서 제외됐는데 구제받을 수 있나요?

  • 노나람 님의 답변입니다.

    2016-01-13

    안녕하세요. 노나람변호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경매절차에서 첫 매각기일 이전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께서는 경매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고용주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놓으셨는데 이 경우는​ 근로자가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가압류를 해놓음으로서 배당 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배당기일까지 경매법원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임을 알리지 못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을 위하여 고용주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음을 증명하여서 체불임금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