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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이혼관계서 및 기초연금서류

    2024-01-06 15:40:57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09년부터 현재 24년까지 별거중
    - 결혼연차 : 
    - 자녀수 : 2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아버지의 무책임

    저희 부모님 두분이 15년째 별거 중이십니다.

    아버지의 여러번의 보증 및 집착, 거짓말 등으로 인해 가족들이 버티지 못하고 09년경 어머니와 저희 형제들이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5년동안 별거하며 살았습니다.
    그간 저희 형제는 간간히 아버지와 연락을 하며 살았구요.(1년에 4번 명철,어버이날,생신만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초연금 수령을 위해 사실이혼관계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해야하는데요.
    보니까 저희가 사는 주소를 작성해야하더라구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평소에도 저희가 사는 주소를 절대 알려주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주소를 작성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8

     합의서에 꼭 주소를 쓰지 않아도 효력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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