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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보호송치

    2024-01-06 16:21:46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 결혼연차 :
    - 자녀수 :1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아이가 엄마를 아동학대로 신고하여 현재 검찰에서 지방법원으로 아동보호
     송치된 상황입니다 아이도 욱하는 마음에 신고하여 지금 많이 후회를 하고 있고   저희 가족도 이번 기회에 갈등을 해결하고자 가족상담도 다니고 있습니다
     상담센터 선생님께서 아이 검사결과와 상담을 통해 아이가 ADHD와 망상증이       있는것 같다고 병원검사를 받아 봐야될 것 같다고 하셔서 진료예약 해둔 상태입     니다

     제가 사건조회를 해보니 탄원서 내는게 있던데 현재 탄원서 내는게 도움이 될까     요? 탄원서를 쓴다면 남편이 쓸 생각이고 더불어 탄원서 내용에 아이의 현정신상   태를 기입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08

     탄원서를 쓰는 것이 사건진행에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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