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17-03-03 12:31:59안녕하세요.
1년 전, 사진관에서 커플사진을 찍었는데 어제 그 사진이 당사자 동의 없이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것을 다른 지인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전화해서 사진을 내려 달라고 말했더니 저작권은 본인들에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 동의 없이도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진은 내렸지만, 정식적인 사과 없이 본인들은 여전히 잘못한 것 없다며 고객의 인권보다 영리를 추구 하는 사진관에 황당했습니다. 저작권은 사진관에 있는 것이 맞겠지만 저작권법 제35조 제4항에 의거하여 초상권 침해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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