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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후 아이들 면접교섭

    2024-01-12 08:08:12

    안녕하세요 이혼한지 3개월정도 지났네요
    협의이혼에 재산분할 위자료 1원도 없고 아이들 만나는것도 자유롭게 보기로 해서 면접교섭일자 정하는 란을 비워두고 이혼했습니더
    양육권 친권 상대방이 가져갓구요
    아이들과 저는 만나고싶은데 그쪽이 못만나게 하에요 강제로
    어쩌면 좋울까요
    그리고 아이가 강력하게 원할시 제가 데리고 올수있을까요
    애들은 14살 15살 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3

    면접교섭권 신청을 해서 판결받아야 합니다. 아이가 원하면 변경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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