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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 부탁드립니다....

    2017-03-03 12:40:33

     1. 자격증수당 미지급 과 사전동의 없이 정비책임자 등록
    2. 근무도중 교통사고 발생 누구나보험 나이제한때문에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상대방 피해자측 합의금과 치료비를 어떻게 부담해야할지
    군 전역한지 1년도 안됫지만 사회초년생으로 11월 16일 개인 정비사업소에 취업햇습니다. 월급 133만원 + 자격증수당 15만원 야근수당을 준다는 조건을 들을수 있엇고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 출근 저녘 7시 퇴근 토요일 오전 9시 출근 저녘 5시 퇴근 이였습니다. 첫달 야근수당 포함 150만원을 받앗는대 자격증수당을 생각하면 나올수 없는 금액이엿는대 이걸 나중에서야 깨달았고 1월 16일 두번째 월급날에도 야근수당을 포함해 150만원이 들어왔길래 사장님께 다음날 자격증수당 이야기를 꺼내자 까먹고 있으셧다며 다시 계산해주갯다고 햇지만 입금되지 않앗고 3월 16일 3번째 월급날에는 야근이 없엇기에 야근수당없이 자격증수당만 추가되서 145만원 가량이 들어왓습니다.  현재는 2월 26일 저녘 12시까지 야근하다 일이 맞지 않는것 같아 일을 그만두엇습니다.   2월 16일 월급날 이후 2월 26일까지 19일을 제외하고 모두 출근햇고 2월 20일 저녘 10시반 까지 야근 22일 10시반 23일 10시반 24일 8시 25일 10시반 26일 12시 까지 야근했습니다. 그만두긴 햇지만 일햇던걸 받아야되는대 자격증수당 못받은거까지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담받고 싶은건 1월 23일에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제가 가해자인대 차량끼리 접촉사고가 발생햇고 상대측 차량수리비 랜트비 약 140만원을 사장님이 입금햇고 피해자측에서 연락이 왔는대 보험사랑 합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합의를(민사) 해서 돈을더 받아야갯다고 하는대 약 640만원입니다 치료비포함.누구나보험 나이제한때문에 보험이 안됩니다 사장님은 저한태 운전을 시켜 분점에서 물건 가져오라고 시켯구요 

  • 조정민 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7

     답변드립니다.

    먼저 못받은 수당이 있다면 먼저 사업주와 원만히 합의를 해보시되

    합의가 잘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사이트나 관할 노동청에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와 관련해서는 사업주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귀하의 과실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한해 사업주가 책임을 지는 걸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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