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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드립니다.

    2024-01-15 18:25:40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거제시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 결혼연차 :
    - 자녀수 :
    - 재산(기여도) :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현남편이 전처에게 4년간 미지급 받은 (매월 200,000원)양육비 지급 소송에서 4,000,000원을 2년 분할하여 매월 200,000원씩 지급하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이행명령)
    전처는 매월 200,000원씩 세달째 지급중이나 이건 밀린 4,000,000원에 대해서 주는것이고, 원래 매월 지급해야하는 200,000원에 대해서는 미지급 중입니다.
    소송이 끝난 후로는 매월 400,000원씩 지급해야하는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400,000원씩 지급해야하는게 맞다고한다면 또 어떤 내용으로 대응을 해야하는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16

    새로 발생하는 양육비는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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