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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무효 가능여부, 절차, 비용, 기간 등등

    2024-01-18 16:52:03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북 봉화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 자녀수 : 0
    - 재산(기여도) : 0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볼리비아인 배우자가 심신이 약해져서 감정조절이 안되는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가 잘 대처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게 된 이혼입니다
    2019년 12월 협의이혼 당사자 2명 모두 가정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모두 자기 입으로 이혼에 동의한다고 대답함. 볼리비아 배우자가 본국으로 귀국하고 심신이 안정된 후 다시 재결합 의사를 밝혔으나 코로나 상황에 재입국이 허가되지 않아서 이혼 취소를 신청못함. 한국인 배우자는 오랫동안 볼리비아 배우자에게 감정이 상한 상태로 이 모든 것에 다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함. 
     코로나가 끝나고 재결합하여 함께 한국에서 살고자 하는데 안타깝게도볼리비아에서 동일인들의 이혼이 완료되지 않아 결혼비자신청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경우도 이혼무효가 가능한지 또 이혼수리후 기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혼 무효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비용및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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