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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권소멸상태라는데요,

    2024-01-20 02:11:36

    협의 이혼 후 양육권 친권 모두 친부가 가졌고
    4년전 친부의 사망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뒤 1년후 친부의 부채로 인해 한정승인을 해야한다기에 아이들을 양육했던 고모의 의견에 따라
    친권포기각서를 적어주었습니다
    큰아이는 큰고모를 후견인으로.
    작은아이는 작은고모를 후견인으로 지내다
    큰고모의 재정적 문제로 인해 두 아이 모두
    작은고모밑에서 생활하다
    정신적.육제척.정서적인 폭행으로 인해
    아이들이 무척이나 힘들어하는걸 알게되어
    지금 쉼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법원에 가보니 친부의 사망이 4년이되어
    제가 친권양육권을 가져올수없다 . 소멸상태다
    이런경우 후견인으로 등록을 해야한다 라는말을 들었습니다
    이부분이 맞는건지. 후견인이 지정되어있는 상태인데 변경이 될지. 변경으로하는건지 신청으로 하는것인지 아니면 같은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다른방법이 있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을 하루빨리 데려와야 하는데
    최대한 빨리 데려올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 제가 먼저 데리고 있으면서 준비할순없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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