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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017-02-11 18:26:28

    제가 전남친한테 그 분이 한 사실을 어떤 자리에서 소문을 낸 것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저는 22살이고 그 분이 과 선배셨습니다.근데 그 분이 술을 마시고 제 친구네 자취방에 들어가 스킨십을 하려고 하고 손을 잡아달라 안아달라는 등 행동을 했고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 집도 술을 마시고 찾아가서 헤어지게 된 것이였습니다. 그 후 저희 집을 찾아와서 문을 20분간 두드리고 전화도 70통정도에 다음날 밖에 있던 보일러선을 뽑고 갔습니다. 이 사실이 무서워 저는 다른 아이들도 조심시켜야할거같아서 자취방 알려주지말라고 경찰서에 진술했고 경찰서에서 이 사실이 명예훼손이 될지 알았냐고 여쭤보길래 사실이 명예훼손이 되는지 몰랐고 그 분의 잘못이라 자숙하고 조심하실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처벌정도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합니다.. 합의를 보면 큰 보상을 바란다고 피해자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12

    안녕하세요.

    타인의 외부적 가치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행위에 대해 기소가 될지는 더 지켜봐야겠으나, 만약 기소가 된다면 보통 100~300만원선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가 안될 경우 피해자는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답변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전화(02-598-8521) 또는 내방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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