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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과 변경

    2024-01-27 15:09:38

    제작년에 전남편이 양육권 친권 변경신청을 하고 11개월을 기다려서 법원 날짜가 지정되 법원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생각을 좀 더 해봐야겠다고.. 판사님이 2주정도 시간을 줄테니 생각해보라고 시간 주셨고 전남편이 저한텐 생각해보고 일주일뒤에 연락을 주겠다 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말도 없이 취하서를 제출 했다고 하더라구요. 소취하부동의를 제출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지. 직접 가서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1-29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서류이다 보니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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