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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산신청

    2024-01-29 19:32:37

    이혼한지 5년째입니다
    전남편의 외도와 상습 도박으로 이혼했고 이혼당시 집은 제명의로 있어서 재산분할없이 제가 집을 가지고 양육비는 받지 않는걸로 합의하고 이혼했어요
    재산분할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귀책사유가 전남편에게 있어서 위자료 명목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버릇 못 고친다고 아직도 도박으로 빚을 만들었나봐요 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니 제 명의 집때문에 안된다고 집에 대한 지분이 전남편에게 반이 잡혀있다고 나온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집 명의는 100프로 제 명의로 되어있고 애초에 공동명의를 한적도 없으면 이혼은 2018년12월에 해서 딱 5년 지났는데 혹시 전남편이 빚을 못 갚으면 집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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