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아버지 성으로 바꾸는게 기각되었는데, 이의신청하면 가능성이 생길까요?
2024-02-05 13:04:56 법원에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재판을 했고요.
결과는 기각되었네요.
저에게는 가정사가 복잡한데요.
생모 ----- 친아버지 ---- 계모 ---- 양아버지
ㅣ ㅣ
글쓴이(본인) 남동생
이렇게 되어있구요.
생모와는 저 태어났을때 이별했구요
법적으로 생모는 맞는데 친아버지와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3살때 계모와 재혼을 하셧습니다.
사실상 저의 어머니로 모시고 28년 살았습니다.
10여년 전쯤에 친아버지와 계모가 이혼을 하였고, 별거하셧고 그로부터 5년후 계모는 재혼했습니다.
친아버지께서 3년전 암으로 돌아가시고, 친가 친척들하고 사이가 꽤 많이 틀어지면서 계모가 이번 2023 말에 법적으로 양어머니가 되셧고, 계모와 재혼한 분은 제 양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양아버지 성(김씨)으로 바꾸고자 법원에 신청했는데, 기각되었어요.
이유는 [ 이 사건 심판청구는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그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 라고 왔네요.
성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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