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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관련

    2017-03-03 17:45:48

    저는 3층건물 2층에 세를 얻어서 장사를 하는 세입자 입니다
    리모델링을 12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1월에 재오픈을 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픈 무렵 1층에 세들어 사시는 분이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말씀을 하셧습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한후에 수도를 쓴후 물이 샌다는 것입니다.
    건물주인은 원인이 저희라면서 저희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리모델링 공사업체에 공사를 잘못해서 발생한 일이 아니냐
     공사업체에 이야기 하는 상황입니다
    공사업체는 본인들은 실수한게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할 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저희는 건물주와 인테리어 공사업체와의 사이에서 저희가 다 보상해주야 하는 상황인지 난감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03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나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뱅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이 손해를 배상한 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하자진단업체를 통해 누수의 원인에 대해 소견을 받으시고, 수리 후 공사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공사업체의 잘못이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는 건물주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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