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배우자 민사소송으로 인한 재산 압류시
2024-02-05 16:15:28-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법률혼
- 결혼연차 : 20년
- 자녀수 : 3 (미성년 2명)
- 재산(기여도) : 기여함
-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 배우자의 사업으로 인한 채무 등
안녕하세요.
배우자의 사업 문제로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협의이혼합의서 제출 후 숙려기간 중 배우자의 재산이 압류가 될 경우 저의 재산도 압류가 되는건가요?
보증금대출을 제 앞으로 받아서 아이들 셋과 함께 월세로 이사를 가야하려고 하는데 보증금대출 외 현금 20%를 압류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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