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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입양허가 심판청구서

    2024-02-06 10:40:02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 광주
    -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 재혼(법률혼)
    - 결혼연차 : 2년차
    - 자녀수 : 2명

    안녕하세요.
    22년 9월에 재혼 가정을 이루고 23년 2월에 혼인신고를 한 남편입니다.
    제 아래로 7살(초2)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을 와이프와의 자녀로 하기 위해 입양허가 심판 청구를 하려고 심판청구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상담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청구인 - 와이프 명으로 작성 중인데 송달장소는 현재 살고 있는 주소랑 같으면 되는지요?
    2.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13세 미만) 작성에서 청구 관계인에서 친생부모인 전처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전체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날인을 받아야하는게 맞는지요?
    3. 청구원인 : 작성 예시 따라 청구인(와이프)과 청구 외 남편(저)는 혼인한 부붑로서 청구외 남편(저)의 자식인 사건본인을 더 행복하고 구김없이 자랄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입양코자 하오니 입양을 허가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지요? 
    4. 첨부서류에 청구인과 사건본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이 필요하다고 나와있는데 기본인지 상세인지 대한 정확한 사항이 적혀있지 않아서 어떤 걸로 출력해서 첨부해야하는지요?
     
    그 외에 제가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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